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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부터 개시 가능 하므로 지원 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다시 살펴보자.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보조 사업의 일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빠짐없이 알아보고 꼼꼼하게 챙겨 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저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원 내용
1.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 서 220만 원으로 상향.
2.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3.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www.mohw.go.kr/
복지로(1566-0313) www.bokjiro.go.kr
신청일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