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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새로 도입되는 지우개란 무엇인지 ,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도 알아보자.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세대라 개인정보가 상당기간 누적되지만 삭제나 처리정지가 되지않아 아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시범사업이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잊힐 권리)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해당 누리집·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 또는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린 경우와 같이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가 어려운 때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 권리 서비스’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신청하기
만 14세 미만 신청하기
지우개(잊힐 권리) 지원 내용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자격과 방법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신청가능 하지만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한다. 즉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글이어야 한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 가능 자료)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지우개(잊힐 권리)는 기존의 정보를 요청에 따라 영구 삭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법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 하고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제삼자가 올린 불법촬영물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나 상담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