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에게 최대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금 지원 혜택을 고 받으세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지원 자격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지원 자격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쉐어하우스예외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예외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7.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신청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신청  바로가기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청

 

 

1. 대출한도 2억원 이내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출한도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각 기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칙에 따른다.

 

4. 대출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