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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도전특별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4월 17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린 저금리 상품이며

연 3.0% 고정금리로 7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재도전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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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은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다.

 

지원자격

 

 

1.재창업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의 경우 지원불가)

 

대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해야 함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2.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이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접수가능)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융 자 조 건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로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연 3%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상환은 5(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2년 거치기간 이후권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전액 또는 일부 상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방법

 

2023417() 9~ 2023421() 18

신청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문의 전화 1357)

온라인 신청·접수 (아래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화면 바로 가기로 이동)

 
 

재도전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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