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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은 말 그대로 만 19세~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부족한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주거지원 대책이다. 각 수탁은행별로 자금을 책정하여 소진 시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당장이 아니더라도 신청 후 자서처리까지 해놓는 다면 안전하게 필로한 때 사용할 수 있다.

청년 전세자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클릭 후 다음 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버튼 클릭하세요. 신청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년 전세자금

2. 신청자격

다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3. 신청 시 보증기관 안내 

아래 홈페이지 발췌참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세자금 대출

4. 취급은행 및 문의. 유의사항

취급시중은행은 아래와 같다. 도 상담이 필요하다면 1566-9009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아래 홈페이지로 이동해 신청 접수하세요. 매년 지원되는 정책이니 올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신청 후 미비요건을 충족하시면 저금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청년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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