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하고 보자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하세요.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래 화면이 뜨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자격
신청은 반분기 별로 신청기간에 따라 가능한데 자격은 아래홈페이지 발췌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넘어갑니다.
4. 신청요건
최대 440만 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4000만 원 미만, 이고 맞벌이 가구의 혜택이 큰 편이다. 아래 참조
5. 신청 방법
반기별 신청은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는데 받지 목 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시 바람니다.
아래 홈페이지 발췌 부분 참조(단 자녀 장려금은 반기별 신청 대상 아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