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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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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부터 발급 신청 보도 자료 다운로드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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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26조간)자원안보정책과, 올해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1).pdf
0.37MB

 

지원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절차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등)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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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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