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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가 며칠 앞으로 훌쩍 다가왔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기간을 놓치면 기한후신고,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말정산을 하지않는 사업자나, 근로소득 외 별도 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5월 종소세신고를 해야 한다. 절세만이 답이다 세테크의 방법을 알아보자.
다양해진 신고 방법으로 모바일로도 손쉽게 신고 가능하고 민원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겁먹지 말고 도전해 보시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5월 한 달간 본인 거주 관할 지역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신고 납부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 및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개인연금 1,200만 원, 기타 소득 300만 원을 초과 시 신고 대상이 된다.(전년도 2022년 신고 대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문자나 카톡을 보냄)
1.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임대 사업자의 과세 기준 (단 총소득금액이 아니라 필요 경비를 뺀 금액, 3.3% 인적 용역 소득 포함)된다.
서식 다운로드
2. 근로소득
근로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2군데 이상 근무 하였으나 누락된 곳이 있는 경우는 신고해야 한다.
3. 연금소득
아래 참조
4. 기타 소득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제외자
1.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소득금액 7,500만 원 미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3. 퇴직 수입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수입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수입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수입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와 홈텍스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1. 홈택스로 셀프 신고
홈택스를 통해 셀프로 신고는 공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다.
2. 납부방법
홈텍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드로텍스 , 인터넷지로납부, 직접 은행 방문납부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5월 1일~6월 30일이다.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1. 노랑우산공제 사업자의 생활안정, 사업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서 과세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
2.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액 감세효과
3. 부부가 공동명의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사업 등을 위한 이자 경비 인정 (보증금과 전세 해당 안됨) 부조금과 축의금, 접대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