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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만 저금하면 2년 뒤 1310만 원 되는 청년 희망 적금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특혜

한시 상품이니 아직이면 서둘러 가입해야 131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아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상세요건을 잘 설명해 놓았어요.

청년이라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 놓치지 말고 받자고요.....

서민지원금융바로가기

2023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 도약 계좌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 번에 OK.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1. 가입요건 

 

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 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주 2)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항 세부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내용 발췌 참조)

2. 가입 제한

가.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 또는 서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나. 2022년 자료는 2023년 7월 이후 국세청에 자료가 게시되므로 그 이후 가입 가능하다.

 

3. 혜택 내용 

가. 우대금리 1%를 더 준다 현 은행 금리 5% 가정 시 월 최대 50만 원을 2년 납입한다면 6%를 받게 된다.

 

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 이자소득을 비과세 한다

 

(나항. 다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발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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