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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하나인데 구직신청자의 경우6개월간을 지원 최대 1704 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취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이 까다롭지않고 취업 프로그램이 다양해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라면 국가 취업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당도 받고 취업의 꿈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원 자격과 지원 내용
지원 자격은 2가지유형으로 나누어 약간의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구직자라면 두 가지 유형중 한 가지는 속하게 되니 신청하신 후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차후 제출 서류등을 문의할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자격 1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구직자에게 요건에 맞는 이를 심사하거나 선발하여 구직촉진수당을 4인 가족 기준 월 90만 원씩 지원합니다.
2. 지원 자격 2 유형
1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3. 공통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 ▶ 심층 상담, 상호 협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고용센터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지원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서류등과 자격을 해당 행정관청을 알아본 뒤 자신이 속한 기관을 방문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
월 284만원 6개월 1704만원 꼭 지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