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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새 출발기금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2년 10월 시작하여  신청 채무액 3조 원을 돌파, 정부 재정 30조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달 3월 말 기준 21.544명으로 집계되었고 채무액은 3조 2,402억 원 이중 조정 확정 이자 감면 폭은 약 4.4%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 해보려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안내

새 출발 기금 지원 대상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미 대출받은 은행등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연장, 금리인하, 원금 감면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1회 신청가능)

▶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새출발 기금 지원 내용

 

새 출발기금 지원은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로 채무액 기준 총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한도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여건상 하자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1) 부실 차주 : 90일 이상 연체 ​

 

2) 부실 우려 차주 채무조정 신청

 

▶금리조정만가능 (원금조정지원 불가 )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최장 1~20년이며 거치기간 내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 출발 기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온라닌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

 

새 출발 기금 신청 서류

 

 

1. 기초 본인 확인서류 (공통)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있는 경우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해당 금융기관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등기소)

 

3. 보증금 없는 경우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소유주 신분증 사본 )②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신분증 사본 )

3.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인포) - 내 계좌한눈에→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계좌 한 번에 확인하기→전체선택→조회내역저장 2-3.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근) 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 차용증 및 채권자인감증명서)

 

4. 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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